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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제정과 변경의 법률관계(13)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기사입력  2015/09/11 [15:15]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편집국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위한 조건은 예장합동 교단은 장년신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장년신자가 있다는 의미이며, 교회가 조직적 틀을 갖춘 가운데 운영된다. 이 경우 교회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 때 특정 목회자나 특정인의 개인 이름으로 가능하지만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교회명의의 은행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다음, 그 등록번호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는다. 이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단체명의인 교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교회가 교회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관할세무서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교회정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때 필수적인 제출서류는 교회정관이다. 교회정관을 제출하지 않고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정관이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는 교회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때 교회정관을 위조해서 제출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교회운영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회조직과 운영이 필요하다. 교회가 성장하자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재산이 모아지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등기를 하려고 할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시청, 구청, 군청에서 종교단체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된다. 종교단체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도 필수적으로 교회정관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역시 교회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법무사측에서 교회정관을 요구한다. 이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관련 직원들이나 목회자가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는 위법정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했으니 불법행위가 돼 버린다. 이처럼 많은 교회들은 교회정관의 법률적 중요성을 망각하고 임의로 아무런 생각 없이 정관을 만들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쟁이 발생될 때 교회정관의 법적 효력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연 교회정관을 어떤 절차를 따라 만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근본적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으로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결의기관이며, 또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다.(곽윤직, 「민법총칙」, 150면: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으며, 재단법의 최고 의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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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1 [15:1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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